中 “한화오션 美 자회사 5곳 제재 1년간 유예”

中 “한화오션 美 자회사 5곳 제재 1년간 유예”

기사승인 2025-11-11 05:16:58
한화오션거제사업장. 한화오션 제공

중국이 미·중 무역 전쟁 확전 자제 합의에 따라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에 대한 제재를 향후 1년 동안 유예하기로 했다.

11일 중국 상무부는 “미국이 11월 10일부터 중국 해사·물류·조선업에 대한 (무역법) 301조 조사 조치 실시를 1년 중단했다”며 “이날부터 한화오션의 미국 소재 자회사 5곳에 대한 제재를 1년 동안 유예한다”고 전날 발표했다.

이는 지난달 30일 미·중 ‘부산 정상회담’ 합의의 하나로, 미국 동부시간 기준 10일 0시1분(한국시간 오후 2시1분)부터 정식 발효한 무역 분쟁 휴전 조치기도 하다.

앞서 중국은 지난달 14일 중국 해운·물류·조선업을 겨냥한 미국무역대표부(USTR)의 ‘무역법 301조’ 조사에 협력했다는 이유로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을 중국 기업과 거래를 금지하는 제재 목록에 올렸다.

제재 대상에는 한화필리조선소와 한화쉬핑, 한화오션USA인터내셔널, 한화쉬핑홀딩스, HS USA홀딩스가 들어갔다.

당시 중국 상무부는 “한화오션주식회사의 미국 자회사는 미국 정부의 (무역법 301조) 조사 활동에 협조하고 지지해 우리나라(중국)의 주권과 안보, 발전 이익에 위해를 끼쳤다”며 “중국은 이에 강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30일 부산에서 만난 미·중 정상은 무역 전쟁 확전 자제에 합의했고, 미국은 무역법 301조 조사에 근거해 중국의 해운·물류·조선 산업을 대상으로 했던 통제 조치를 1년 동안 유예하기로 했다.

미국 백악관이 지난 1일 공개한 미·중 정상 간 무역 합의 팩트시트에 따르면 중국은 중국의 해운·물류·조선 산업에 대한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에 보복하기 위해 시행한 조치를 철회하고 다양한 해운(shipping) 기업에 부과한 제재도 철회하기로 했다.

한화오션은 중국의 발표 직후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중국 정부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이번 유예 조치를 계기로 중국 측 사업 파트너들과의 관계가 더욱 발전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정혜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