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내년에도 계속

대구 달서구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내년에도 계속

2026년부터는 한시적 유예 종료…신청기한 반드시 준수해야

기사승인 2025-11-11 14:20:57
대구 달서구가 청년 결혼 인식 개선과 지역 정착을 돕는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을 2026년에도 지속한다. 달서구청 제공

초저출생 극복을 위해 결혼하는 청년에게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는 대구 달서구 ‘청년부부 결혼축하금’이 내년에도 이어진다. 

달서구는 청년 결혼 인식 개선과 지역 정착을 돕는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을 2026년에도 지속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사업은 2023년 8월 1일 이후 혼인신고한 청년부부에게 30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는 제도다. 

혼인 당시 부부 모두 19세 이상 39세 이하이며, 혼인신고 후 12개월 이내에 6개월 이상 달서구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2025년까지는 제도 안착을 위해 혼인신고 후 12개월이 지나더라도 예외적으로 신청을 받지만, 2026년부터는 유예가 종료돼 반드시 신청기한 내 접수해야 한다. 

이에 따라 2023년 8월 이후 결혼해 아직 신청하지 않은 부부는 올해 안에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신청은 혼인신고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나 달서구청 아동가족과 방문 접수로 가능하다. 조건을 충족하면 다음 달 내 온누리상품권이 지급된다.

달서구는 2016년 전국 최초로 결혼장려팀을 신설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결혼 장려정책을 꾸준히 추진해왔다. 

미혼 남녀 만남 프로그램, 결혼 친화 인식 캠페인 등도 병행하며 민관 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청년부부 결혼축하금이 실질적인 결혼 응원 정책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청년들이 안심하고 결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대구=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
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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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