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수단 총동원해 檢 반란 분쇄…항명 검사는 해임·파면”

김병기 “수단 총동원해 檢 반란 분쇄…항명 검사는 해임·파면”

‘파면’ 없는 검사징계법 폐지 시사…“국정조사 후 특검으로 엄단”

기사승인 2025-11-12 11:43:47 업데이트 2025-11-12 11:51:40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대검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집단 반발하고 있는 검사들을 ‘항명 검사’라고 규정하고 “정치 검사들의 반란에 철저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김 원내대표는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그 과정에서 불법 위법이 드러난 검사들에 대해 사법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이 대장동 사건에 대한 항소를 자제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전국 지검장과 지청장들이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며 “이는 항명이자 명백한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항명 검사장 전원을 즉시 보직 해임하고 이들이 의원 면직을 하지 못하도록 징계 절차를 바로 개시하라”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도) 정치 검사들의 반란에 철저히 책임을 묻겠다. 법적, 행정적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정치 검사들의 반란을 분쇄할 것”이라며 검사징계법 폐지를 시사했다. 

이어 “검사는 다른 공무원과 달리 항명에도 파면되지 않는다. 사실상 ‘검사특권법’”이라며 “항명 검사들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해임 또는 파면의 징계를 받도록 하겠다”고 했다. 

현행법상 검사에 대한 징계는 검사징계법에 따라 이뤄진다. 일반 공무원은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등 6단계 징계 처분이 가능하지만, 검사는 파면 징계 규정이 없다.

만일 검사가 파면되려면 검찰청법상 탄핵당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야만 한다. 이 경우에도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거쳐야 하기에 검사의 파면 요건은 매우 엄격하다.

검찰의 대장동 사건 조작 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 추진 의지도 거듭 드러냈다.

김 원내대표는 “정의로운 척하는 정치 검사들에게 묻겠다. 항소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떼 지어 나와서 정치적 파장을 일으키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민주당은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즉각 돌입하겠다. 국조에서 위법 사실이 밝혀지면 특검을 통해 엄단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국민을 배신한 공직자에겐 단 한 치의 용서도 없다. 민주당은 정부의 헌법존중 태스크포스(TF) 구성을 강력하게 지지한다”며 “12·3 불법 비상계엄 및 내란에 참여하거나 협조한 공직자는 누구든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
권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