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무역 차단"… 관세청-산업통상자원부 ‘반덤핑 협의체’ 첫 회의

"불공정 무역 차단"… 관세청-산업통상자원부 ‘반덤핑 협의체’ 첫 회의

덤핑방지관세 회피행위 단속 결과 공유
수입통계, 산업경쟁력 모니터링, 실시간 정보연계 논의
우회덤핑 방지제도 확대 맞춰 제3국 조립·보세구역 가공 감시 강화

기사승인 2025-11-12 16:22:12
12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반덤핑 협의체 회의' 참석자. 관세청

관세청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12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국내 산업 보호 및 공정 무역질서 확립을 위한 ‘반덤핑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양 기관이 지난 9월 체결한 업무협약에서 설치한 반덤핑 협의체의 첫 공식 활동으로, 반덤핑 조치 관련 현안 공유와 효과성 제고를 위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관세청은 올해 실시한 덤핑방지관세 회피행위 기획단속 결과 19개 업체, 428억 원을 적발한 내용을 설명하고, 실제 덤핑방지관세 부과 징수 과정에서 도출된 주요 시사점과 덤핑방지 규정 개정 등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 무역위원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무역위원회는 관세청이 제공한 수입통계를 바탕으로 진행한 수입동향 모니터링 결과와 산업경쟁력 조사 수행 등 활용 현황, 최근 주요 사건 조사 현황을 소개했다.

아울러 올해 관세법에 도입된 우회덤핑 방지제도의 적용 범위가 제3국 조립·완성, 국내 보세구역 가공 등으로 확대 추진 중임에 따라 양 기관은 우회덤핑 행위 차단을 위해 적극적 정보공유와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정석진 무역위원회 무역조사실장은 “관세청과 공유한 정보를 활용해 덤핑과 우회덤핑으로 인한 우리기업 피해를 예방하고, 덤핑 피해를 공정하게 조사하고 판정해 우리기업의 회복을 지원하는 최후의 방파제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손성수 관세청 심사국장은 “이번 회의는 관세청과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의 반덤핑 공동 대응 조치가 실질적인 추진력을 가질 수 있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불공정 무역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고 국내 산업이 공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12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반덤핑 협의체 회의'에서 공동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손성수 관세청 심사국장. 관세청
이재형 기자
jh@kukinews.com
이재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