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액상 등 합성니코틴을 과세·규제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가운데, 청소년 보호 공백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사위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상정했지만,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의결을 보류했다.
개정안은 담배의 정의에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것’을 포함해 시중에 유통되는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도 규제·과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제는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액상은 담배사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미성년자 구매 제한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일부 제품은 마약 성분 혼합 등 범죄에 악용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담배사업법 개정안은 2016년부터 논의가 시작됐지만, 전자담배 업계 일부가 근거 부족과 소상공인 피해를 이유로 반대하면서 진척이 더뎠다. 그러다 지난해 11월 보건복지부 연구에서 합성니코틴 역시 상당한 유해성을 지닌 것으로 확인되자 논의에 속도가 붙었다. 그러나 법안은 소관 상임위인 기재위의 문턱을 넘는 데만 반년 넘게 걸렸고, 지난 9월 통과된 뒤 이번 법사위에서 다시 제동이 걸리며 시행이 불투명해졌다.
여야 의원들은 합성니코틴만 규제할 경우 유사니코틴 제품이 여전히 사각지대에 남게 된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또 법 시행 시점을 ‘공포 후 6개월 뒤 반출 또는 수입되는 담배부터 적용’하도록 한 부칙이 오히려 업자들의 사재기를 부추길 수 있다며 보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시행 시점이 공포 후 6개월로 돼 있고, 적용 기준이 제조장 반출이나 수입 신고 시점이라면 업자들이 시행 전에 상품을 대량으로 마련해 규제를 피할 수 있다”며 “조금 더 계류시켜 고민해 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담배 정의 규정이 니코틴 포함 여부로 돼 있어 유사니코틴이나 마약 성분을 넣은 액상은 규제하기 어렵다”며 “담배 정의 규정을 개선하고, 적용 시점을 판매 시로 바꾸는 등 수정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우려하는 점들은 이미 기재위에서 많은 논의를 거쳤다”며 “합성니코틴 규제는 더 늦출 수 없는 사안이니 빠르게 시행했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그러나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유사니코틴 등 해당 입법으로 규제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마련되면 다시 심의하겠다”며 “유사니코틴 확산 우려가 커서 담배사업법 개정 전에 유사니코틴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일축했다.
업계는 이번 법사위 결정으로 청소년 보호 공백이 장기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한 업계 전문가는 13일 쿠키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미 지난 3년 가까이 합성니코틴 사업자들이 규제와 과세를 피해 왔다”며 “일부 의원이 제기한 사재기는 이미 진행된 상태이기 때문에 빠른 법 통과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