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조병옥박사 생가 ‘불법표지판’ 에 철거 공문

천안시, 조병옥박사 생가 ‘불법표지판’ 에 철거 공문

민족문제연구소, 지난 9일 시 협의 없이 ‘과오표지판’ 세워
시 “12월 말까지 원상 회복 않으면 강제 철거 후 경비 청구”

기사승인 2025-11-13 20:14:05 업데이트 2025-11-14 02:20:23
천안시는 최근 민족문제연구소가 병천면 조병옥 박사 생가 앞에 세운 표지판(오른쪽)에 대해 철거 요구 공문을 보냈다. 사진=조한필 기자

민족문제연구소 천안지회는 지난 9일 천안시 병천면 조병옥 박사 생가 앞마당에 ‘과오 표지판’을 세웠다. 그런데 이는 관리 주체인 천안시와 협의 없이 무단으로 세운 ‘불법 표지판’이다. 시는 최근 민족문제연구소 측에 철거 요구 공문을 보낸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시 관계자는 “조병옥 박사 생가 터는 시 소유지로 민족문제연구소가 시와 협의 없이 세운 이 설치물은 불법적인 것”이라며 “시는 최근 연구소 측에 12월 말까지 자진 철거할 것을 공문으로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만약 자진 철거하지 않을 경우 부득이 강제 철거할 것이며, 강제 철거에 따른 제반 경비는 민족문제연구소 측에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족문제연구소와 제주4.3범국민위원회가 세운 이 표지판은 조병옥 박사가 해방 직후 미 군정(軍政) 경무부장이던 때 일어난 1948년 ‘제주 4.3항쟁’에 있어 과오를 범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표지판은 당시 그가 제주 주민 강경진압을 주장해, 많은 주민 피해를 불러왔다고 적었다.

조한필 기자
chohp11@kukinews.com
조한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