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전담 단속반을 특별 편성해 사천 관내 주요 전통시장과 농‧수산물 수입업체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특히 김장철 수요가 급증하는 천일염, 젓갈류, 양념류 등 주요 김장 재료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이 이루어진다.
해경은 천일염, 고춧가루 등 김장 재료의 원산지 둔갑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하며, 다대기(다진양념) 위장 고춧가루 밀반입, 컨테이너를 이용한 대규모 농‧수산물 밀반입, 매점매석 등 물가안전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한 사법처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 미표시는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경 관계자는 "김장철 농‧수산물 원산지 둔갑 등 불법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통해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확보하고, 상거래 유통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