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이 최근 전국적으로 잇따른 미성년자 약취·유인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확보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교육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지난 11일 발표한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확보 종합대책에 대한 후속 조치로 어린이를 상대로 한 범죄를 근절하고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에 초점을 맞춰 추진된다.
우선, 어린이 관련 112신고에 대해서는 최우선 신고로 분류해 즉각적인 출동과 보호조치에 들어간다. 또한 약취·유인 등 중요사건은 경찰서장이 직접 지휘를 맡아 구속영장을 적극 신청하고, 사안에 따라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아동학대까지 적용하는 등 엄정한 수사 기조를 지켜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도내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확보 캠페인을 전개하고, 통학로 와 학교주변 등 범죄예방 환경개선을 확대하는 동시에 통학로에 보도와 차도 분리, 어린이 승·하차 구역확보 등 아동 안전 환경을 위해 교통안전시설도 집중 점검한다.
이와 함께 아동안전지킴이를 확충하고 아동안전지킴이집 일제정비 및 간담회를 통해 아동의 긴급 피난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아동보호 활동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김철문 전북경찰청장은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갖춰 아동 대상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처리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 확보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