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운4구역 개발, 세계유산 영향평가 거쳐야”… 국가유산청 입장 발표

​“세운4구역 개발, 세계유산 영향평가 거쳐야”… 국가유산청 입장 발표

허민 청장, 종묘 가치는 다른 건축사례와 단순비교 불가
세계유산법 기반 강화, 유네스코와 공조해 대응 추진

기사승인 2025-11-17 15:25:46 업데이트 2025-11-17 16:16:53
17일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세운재정비촉진계획 대응 방향을 설명하는 허민 국가유산청장. 국가유산청

​“세계유산 종묘에 대한 국내법적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17일 국립고궁박물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묘 앞 세운재정비촉진계획 대응 방향을 발표했다.

 허 청장은 “서울시는 지난달 말 세운4구역에 대한 일방적 변경고시 이후개발계획이 종묘의 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낮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며 “서울시가 세운4구역이 종묘로부터 180m 이상 이격돼 그늘이 지거나 경관을 저해하는 등 세계유산에 큰 영향을 주지 않으며, 오히려 종묘를 돋보이는 개발로 나아갈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가 주장하는 그늘은 국가유산청이 말하는 ‘종묘의 경관 훼손’과는 다른 개념으로, 이는 본래의 논점을 흐리게 할 수 있다”며 “서울시 개발계획이 종묘의 가치에 훼손을 줄지, 종묘를 돋보이게 할지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주장할 것이 아니라 유네스코 권고대로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쳐 입증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허 청장은 “종묘는 수백 년의 완전함을 지켜오며 자연을 존중하는 경관과 정제된 건축에서 나오는 고요함이 이미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유산이자 명소”라며 “이를 근현대 건축 주위에서 이뤄진 다른 국가의 인근 개발 사례와 단순비교하는 것은 어렵게 지켜낸 대체불가능한 종묘의 가치를 스스로 평가절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국가유산청은 서울시의 세운4구역 재개발을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다”라며 “서울시는 세계유산 종묘에 대한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반드시 받아야 세계유산 가치가 보호되는 선에서 공존 가능한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고시 세운재정비촉진계획의 구역 및 높이를 기준으로 작성한 세운4구역 가상도. 국가유산청

이에 국가유산청은 지난주 세계유산법에 따른 ‘종묘 세계유산지구’ 지정을 완료하고, 하위법 개정을 관련 부처와 협의해 신속 추진할 방침이다.

또 최근 유네스코로부터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는 메시지를 전달받음에 따라  향후 유네스코와 소통하며 범정부적 대처 노력을 알리고,  종묘의 세계유산 지위를 지켜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허 청장은 “서울시가 세계유산영향평가라는 절차를 통해 종묘의 유산적 가치를 보존하면서도 주민 불편을 조속히 해소할 현실적 해법을 국가유산청과 함께 도모하길 희망한다”며 “빠른 시일 내에 문체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하는 조정회의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재형 기자
jh@kukinews.com
이재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