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50% 고율 관세 부과 등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철강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제조업을 위한 법안이 이르면 이달 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9일 산업통상자원지식재산소위원회를 열고 K-스틸법과 석유화학 산업지원법안 등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K-스틸법은 지난 8월4일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상휘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여야 의원 106명이 함께 공동발의했다. 철강산업의 녹색 전환을 위한 핵심 기술 개발, 설비 투자, 세제 감면, 생산비용 지원 등 종합적인 재정 지원을 담고 있다. 국가기간산업인 철강산업의 불황이 지속됨에 따라 22대 국회 들어 여야가 처음으로 공동 당론으로 내놓은 법안이다.
석화산업지원법은 글로벌 공급과잉·원자재 가격 불안정에 따른 경쟁력 약화 등 구조적 위기에 직면한 석화산업의 구조 개편을 위해 사업재편에 필요한 재정 및 금융 지원, 석화산업에 대한 규제 특례 추진,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 지원 등을 한다는 게 골자다.
이밖에도 소위는 기존 ‘폐광지역’ 명칭을 ‘석탄산업 전환지역’으로 변경하고, 최초의 광업법이 제정·공포된 6월29일을 ‘광부의 날’로 지정하는 등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도 처리했다.
이날 소위 통과로 산자위는 오는 21일 전체회의에서 K-스틸법 등 관련 법안들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후 이들 법안은 이르면 27일로 예정된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