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1000만원 이상의 고액·상습 체납자 124명 명단을 공개했다고 20일 밝혔다.
대상은 올해 1월1일 기준, 체납기간 1년 이상, 체납액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다. 공개 범위는 성명·상호(법인명·대표자)·나이·업종주소·체납세목·체납액 등이다.
명단에 오른 124명의 체납액은 40억여원에 달한다. 지방세 체납은 39억7700만원(개인 77명·법인 44개)이며, 세외수입 체납은 5200만원(개인 2명·법인 1개)이다.
올해 공개 대상자 중 체납액이 가장 많은 법인은 지방소득세 1건에 3억3000만원을 체납한 A사이며, 개인의 경우 지방소득세 등 7건 3억2000만원을 체납한 B씨다.
공개된 명단은 안산시청 누리집이나 위택스에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다.
도원중 안산시 기획경제실장은 “고액 체납자 명단공개 이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납세자는 은닉 재산조사, 출국금지, 가택수색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해 체납액을 정리해 나가며 성실납세의무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