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받지 않고 수억원 상당의 새조개 등을 채취해 팔아 넘긴 6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석동우 판사는 20일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거제시와 창원시 일대 해저에서 21회에 걸쳐 2억3천만원 상당 조개류 6344kg을 불법으로 포획 채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새조개는 진해만에 서식하는데 가격이 급등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에 10t미만 동력 어선으로 근해형망 어업에 종사하려면 어선이나 어구마다 해양수산부 장관 허가를 받아야 한다.
A씨는 2.3t급 본인 어선을 이용해 위치 발신 장치를 끄고 범행하고 채취한 조개류를 수산물 유통업체에 팔아 1억1000만원 상당 이익을 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