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2026학년도 초등학교 취학업무 본격 추진

경북교육청, 2026학년도 초등학교 취학업무 본격 추진

오는 12월 20일까지 취학 통지, 내년 1월 5일 예비 소집
예비 소집 미참여 아동 소재 확인 등 취학 모니터링 강화

기사승인 2025-11-21 09:53:10
경북교육청사 전경. 경북교육청 제공 

경북교육청은 내년도 초등학교 취학업무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2026학년도 초등학교 취학 대상자는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 출생한 아동과 전년도 미취학 아동 및 조기입학 신청 아동(2020년 출생)이다.

입학 연기와 조기입학 신청은 오는 12월 31일까지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보호자가 신청하면 별도의 심의 절차 없이 확정된다. 

다만 신청 기한 이후 질병, 해외 출국 등의 사유로 취학 유예․면제를 희망할 경우에는 입학기일 이전까지 해당 학교장에게 신청해야 하며, 교내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받을 수 있다.

취학아동을 둔 보호자(세대주)는 오는 12월 3일부터 20일까지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취학통지서 발급이 가능하다. 

아울러 취학 통지 누락 예방을 위해 온라인 발급 여부와 무관하게 오는 12월 10일부터 20일까지 인편․우편으로 취학통지서를 배부할 계획이다.

국내 주민등록이 없어 취학 통지가 되지 않는 외국인 아동은 거주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해 관할 통학구역 초등학교장에게 직접 취학을 신청하면 입학이 가능하다.

예비 소집은 내년 1월 5일 도내 모든 초등학교에서 일제히 실시된다. 

학교별 세부 일정이 다를 수 있어 보호자는 취학통지서에 안내된 시간․장소를 반드시 확인하고 아동과 함께 참석해야 한다.

예비 소집에 참석하지 않은 아동에 대해서는 유선 연락과 가정방문 등 즉각적인 소재 확인 절차가 진행된다. 

확인 결과 소재 불명 또는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즉시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등 취학 대상 아동의 안전 확보와 취학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초등학교 입학은 공교육 진입의 첫걸음인 만큼 취학 전 과정을 빈틈없이 챙기겠다”며 “학교와 교육지원청, 지자체 간 협력을 통해 취학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모든 아이가 교육받을 권리를 온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
노재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