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가 한미 관세 협상과 연동된 ‘마스가(MASGA) 프로젝트’와 관련해 지역 기업의 현장 의견을 긴급 수렴하며 정부 차원의 대응을 공식 요구하고 나섰다.
조선·철강·자동차 기업들은 환급체계 복잡성, 미국 기자재 기준 불명확, 전력공급 부족 등 제도·시설 개선이 시급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경남도는 20일 도청에서 ‘한미 관세협상 대응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조선·자동차·철강·가전 유관기관 및 기업 관계자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 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논의했다.
박완수 지사는 "경남 기업의 참여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현장의 요구를 신속히 파악해 중앙정부에 전달하겠다"며 "기업별 지원 필요 사항을 정리해 대응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회의에서는 조선업계를 중심으로 현장의 애로가 집중 제기됐다. 한화오션은 미국 내 환급 절차가 연방정부–대법원으로 이어지는 3심 구조 탓에 역량이 부족한 기업은 제때 환급을 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가 단일 창구를 맡아 환급권을 일괄 관리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케이조선은 미국 연안 운항 선박 규모가 중소 조선사에 기회가 될 수 있지만 미국 사용 기자재 기준 등이 명확하지 않다며 도와 지속 협의를 요청했다.
미 해군 함정 유지·보수·운영(MRO) 협력사 삼양마린은 가포항 전력 공급이 1000kW 수준에 불과해 필요 전력 7000kW를 비상발전기 6대로 충당하고 있다며 안정적 인프라 구축을 호소했다. 박 지사는 전력 인프라 확충 필요성을 인정하고 실무 검토를 지시했다. 도는 또한 내년도 중소기자재 지원사업(1200억원) 등을 활용한 간접 지원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노동계는 마스가 프로젝트 확대로 인한 지역 산업·고용 충격을 우려하며 기업 해외 이전과 일자리 축소 위험을 제기했다. 도는 핵심 기술인력 양성과 숙련 인력 고용안정 대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한미 조선산업 협력 방안(마스가 프로젝트)을 중앙정부와 유관기관에 공식 건의할 계획이다. 기업별 역할 범위, 제도·시설 개선 필요성, 기반 인프라 지원 등이 모두 포함된다. 박 지사는 "글로벌 공급망 변화 속에서 경남 기업이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회의 말미에는 경상남도, 경상남도상공회의소협의회, 경남경영자총협회가 ‘관세 인상 대응 촉구 공동성명’을 발표하며 정부에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경상남도, 내년부터 ‘도민안전보험’ 도입…재난·사고 사망 최소 2000만원 보상
경상남도가 내년부터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한 ‘도민안전보험’을 도입한다.
자연재난·사회재난·화재·폭발·붕괴 등 예기치 않은 사고로 사망할 경우 최소 2000만원을 지급하는 등 현행 시·군민 안전보험을 대폭 확대한 것이 골자다.
도는 20일 "도민 누구나 최소한의 재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광역 단위 안전보험을 시행한다"며 시·군이 가입하는 보험료를 전액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기존에 일부 시·군에서 제외됐던 등록 외국인도 ‘경상남도 도민안전보험 지원조례’(2024년 9월 제정)에 따라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민등록만 되어 있으면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만 15세 미만은 법령상 사망보험 가입이 제한된다.
경남도는 시·군이 반드시 가입해야 할 추천 보장항목을 5종으로 제시했다. △자연재난 사망 △사회재난 사망 △화재·붕괴·폭발 사망 △화재·붕괴·폭발 후유장해 △익사다. 보상금은 사망 시 2000만원 이상, 후유장해 및 익사는 1000만원 이상으로 상향된다.
시·군은 이 기본항목을 충족한 뒤 강력범죄·성폭력범죄 상해 보상, 가스사고 사망·후유장해 등 추가 항목을 자율적으로 확대할 수 있다. 개인 상해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며 사고 지역이 경남이 아니어도 전국 어디에서든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주민등록지 시·군이 계약한 보험사를 통해 하면 된다.
도는 최근 3년간(2022~2024년) 시·군민 안전보험의 전체 수혜율이 106%로 납입 보험료보다 더 많은 보상이 지급된 점을 근거로 보장 강화 필요성을 설명했다. 2026년 시행을 목표로 하며, 시·군별 보험 갱신 시기가 다른 점을 고려해 내년 예산 의결 직후 즉시 준비에 나설 계획이다.
천성봉 도민안전본부장은 "도민안전보험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다"며 "온열·한랭 질환 증가 추세를 반영한 신규 보장항목 확대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산청 정취암 ‘치성광여래회도’, 경남도 유형문화유산 지정…구한말 칠성신앙 불화의 시발점
구한말 경상도 지역 ‘전신교의좌상 형태 치성광여래회도’의 출발점으로 평가되는 산청 정취암의 ‘치성광여래회도’가 경남도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경남도는 '산청 정취암 치성광여래회도'를 도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했다. 이 불화는 1891년 4월 산청 심적사 응진암에서 제작돼 이후 정취암으로 이운·봉안된 작품이다.
‘치성광여래회도’는 불교와 도교가 혼합된 칠성신앙을 표현한 대표작으로 화면을 상·하단으로 나누고 상단에는 인간의 수명과 재물을 관장하는 치성광여래를, 하단에는 북극성을 신격화한 자미대제를 전신교의좌상 형태로 묘사했다.
이 불화를 그린 수화승은 19세기 말~20세기 초 경상·전라도 일대에서 활동한 연호당 봉의로, 합천 해인사 괘불도를 제작한 서암당 전기 등도 제작에 참여했다. 화기(畵記)를 통해 제작 시기와 참여 화승이 명확히 확인되는 작품이며 특히 구한말 경상도 지역 ‘전신교의좌상 형태 치성광여래도’의 시원으로 평가되며 학술적 가치가 높게 인정됐다.
경남도는 이러한 역사·미술사적 의의를 종합해 해당 불화를 도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