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4일 자신의 재판에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과 변호인의 질문에 직접 답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고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다. 한 전 총리가 지난 8월 말 특검팀에 불구속기소 된 지 3개월 만이다.
피고인 신문은 증거조사 종료 후에 검사 또는 변호인이 피고인에게 기소된 범죄혐의 사실(공소사실)과 정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묻는 절차를 말한다.
재판부는 오는 26일 특검팀의 구형과 한 전 총리의 최후 진술을 듣는 결심공판을 열어 심리를 마무리 짓고 내년 1월21일 또는 28일에 선고한다는 계획이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 및 폐기한 혐의,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있다.
한 전 총리는 앞선 공판에서 “(비상계엄의) 전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고, 대통령 집무실에서 비상계엄이 경제나 대외신인도 등에 상당한 문제를 일으킬 것이기 때문에 반대했다”고 말한 바 있다.
또한 한 전 총리 재판에서는 12월3일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가 공개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의 행적이 드러나기도 했다.
공개된 영상에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문건을 꺼내 읽는 모습,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 등이 담겼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속행 공판도 이날 오전 10시10분 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이날 재판에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도 오전 10시 진행된다. 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이날 재판에는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김 전 청장은 앞서 지난 10일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