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월 방치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도민 인내심 한계"

15개월 방치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도민 인내심 한계"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1년 넘도록 국회 심사 한 번 없어
전북특별자치도와 함께 항의 서한 여야 원내대표에 전달

기사승인 2025-11-24 15:12:11
24일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는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사진=강원특별자치도) 
15개월째 심사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는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의 국회 처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한기호·송기헌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이 지난해 8월 국회 법안심사 제1소위에 상정됐으나 '연처리 방안 방안을 찾겠다'라는 원론적 언급만 됐고, 지난 20일 재상정 후에도 한마디 논의 없이 산회됐다.

특히,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의 경우 전체 40개 입법과제 중 3분의 2가 이미 정부와 협의된 무쟁점 법안으로 처리가 지연될 이유가 없다.

또 정기 국회가 12월 9일 종료됨에 따라 27일 열리는 행안위 전체회의 전에 법안심사 제1소위가 개최돼야 이번 회기 내 처리가 가능한 상황이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24일 기자 간담회에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처리 지연에 따른 도민 실망감이 커지고 있다"라며 "이는 새 정부에서 추진하는 5극 3특과 배치되고 국정과제 채택 후에도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게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도민 인내심이 한계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전북특별자치도와 함께 항의서한을 작성해 여야 원내대표에게 전달하겠다"라고 밝혔다. 
한재영 기자
hanfeel@kukinews.com
한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