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금산분리 근간 훼손 안 돼”…빗장 해제 ‘신중론’

주병기 “금산분리 근간 훼손 안 돼”…빗장 해제 ‘신중론’

“공정거래법 개정할 필요 없어…한시 특별법 제정으로”

기사승인 2025-11-25 10:28:25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연합뉴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25일 최근 정부 내 의견이 분분한 ‘금산분리 원칙 완화’와 관련해 “원칙적인 고수까지는 아니지만 그 근간을 훼손하면 안 된다”며 신중한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금산분리 원칙을 통해 재벌의 금융기관 사금고화와 대기업 경제력 집중, 총수일가 지배력 확장 문제가 더 심화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금산분리 완화 취지의 공정거래법 개정안 발의에 관해선 “일반법인 공정거래법을 개정할 필요는 없다”며 “만약 기업의 자체적 자금 조달 여력이 일부 규제 때문에 어렵다면 반도체특별법과 같은 특별법의 한시적 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첨단전략산업에 투자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을 세울 수 있도록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근간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부분 완화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된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이 (제도에) 들어와 있다”며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가 규제 때문에 투자가 이뤄지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를 해결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금산분리를 둘러싼 부처 간의 논의가 언제쯤 결론이 나올 지 묻는 질문에는 “언제 공표된다고 정확히 말하긴 어렵지만 부처 간 협의가 적극적으로 진행 중”이라며 “중요한 건 완화만이 아니라 첨단전략산업 활성화”라고 강조했다.

물가 안정을 위한 담합 조사에 관해서는 “물론 제과나 음식업계 전반에서 담합이 있으면 반드시 살펴봐야겠지만 소비자 물가에 폭넓은 영향을 미치는 원자재 담합은 공정위가 반드시 챙겨야 한다”며 “설탕·돼지고기는 심사보고서를 송부했으며, 밀가루는 가격담합 전담팀을 구성해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국회에서 예산안 심의 중인 인력 167명 증원안에는 “경기·인천지역 사무소 신설 등 기본적으로 민생 분야에 많이 증원한다”며 “(갑질에) 더 빠르고 신속하며 효율적으로 대처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주 위원장은 임기 내 목표에 관해서는 “한국 경제는 선진국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후진성이 있다”며 “재벌기업집단 내 총수일가가 작은 지분으로 많은 기업을 지배하는 굉장히 불투명한 지배구조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기술탈취를 포함해 하도급관계에서 발생하는 원하청 불공정 문제가 빨리 시정돼야 중소기업이 혁신할 수 있다”며 “이런 문제가 해결돼야 시장경제가 건강한 생태계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태은 기자
taeeun@kukinews.com
김태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