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납보험료 산정 기준월이 ‘납부기한에 속하는 달’로 변경된다. 내년부터 연금개혁안이 반영되며 국민연금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는 돈)이 조정되는 가운데 가입자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국민연금공단은 추납보험료 기준을 변경한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법률이 25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적용 대상은 시행일 이후 신청자부터다.
현행 추납 제도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실업·휴직·사업 중단 등으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에 대해 나중에라도 돈을 납부하면 계속 가입을 인정해 전체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존에는 이 추납보험료 산정 기준이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이었기 때문에 추납 신청 시기별로 유불리가 발생할 수 있다. 예컨대 올해 12월 추납을 신청한 다음 납부 기한인 다음 달 말일에 맞춰 내년 1월 보험료를 내면, 추납보험료는 인상 전 보험료율인 9%, 소득대체율은 상향된 43%가 적용된다. 연금개혁 전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적용돼 가입자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지난 4월2일 공포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의 후속 입법이다. 내년부터 보험료율 9%에서 매년 0.5%p씩 올라가며, 소득대체율은 41.5%에서 43%로 늘어난다.
김태현 이사장은 “공단은 추납 관련 전산 고도화 등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갖췄으며, 가입자분들이 추납 신청 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국민연금의 신뢰를 높여 가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