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광주시당과 전남도당은 25일, 공동 성명을 통해 “피해자의 재요양 신청을 승인한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산재 재요양 승인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냈다”며 “재판부의 조정 권고를 받아들여 재요양이 승인됐는데도 또다시 피해자를 상대로 부당한 소송 괴롭힘을 시작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에 따르면 2014년, 남도학숙에 입사한 피해자는 자신이 겪은 직장 내 성희롱과 괴롭힘을 고발,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가 피해 사실을 인정, 2022년 대법원도 피해자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후 피해자는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아 2017년 7월 근로복지공단에 최초 산재 요양 승인을 받았고, 올 7월에는 행정소송 재판부의 조정을 거쳐 산재 재요양도 승인됐다.
그러나 피해자를 보호하고 치료를 지원해야 하는데도 남도학숙은 직장 내 2차 가해와 추가 소송으로 오히려 괴롭힘의 수위를 높였다고 지적했다.
특히, 2018년 피해 직원의 최초 산재 요양 승인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 근로기준법상 해고가 금지되는 산재 요양기간 중인 2024년 1월, 피해 직원을 불법적으로 해고하는 만행까지 이어졌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불필요한 소송을 제기하는 남도학숙의 몰상식적이고 반인권적인 행태는 관리 감독의 책임을 진 광주시와 전남도의 방임적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의당은 양 시도가 남도학숙의 망동을 외면하지 않고,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줄 것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한편, 남도학숙은 서울에 유학 중인 광주‧전남출신 대학생이 머물 수 있도록 광주시와 전남도가 공동으로 1994년 2월 동작구 대방동에 850명 규모의 제1학숙을 건립하고 출범한 후 지난 2018년 2월 은평구 녹번동에 604명 규모의 제2학숙을 건립해 총 1454명의 대학생들이 생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