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관 부장판사가 최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변호인들의 법정 소란 행위 등과 관련해 대법원의 고발 및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징계 사유 통보에 감사하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6일 오전 10시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재판 시작 전 이진관 부장판사는 “이 사건 관련 법정질서 위반 행위 등 연이은 여러가지 사태에 대해 재판부 보호조치를 취해준 대법원과 서울중앙지법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법정질서를 유지하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부장판사는 “재판 진행에 앞서 여러 궁금한 사안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내용들을 지금 말씀드리는 건 부적절해 보인다”며 “더 말씀드릴 사안은 아닐 것 같다. 다만 재판부로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고 지켜보시라고 말씀 드리겠다”고 첨언했다.
앞서 지난 19일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는 법정질서 위반을 사유로 재판부로부터 감치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이들은 감치재판에서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아 신원이 특정되지 않았고, 서울구치소는 이를 근거로 이들의 수용을 거부했다.
결국 재판부는 감치 집행을 정지했지만 24일 다시 감치 명령을 집행한다고 밝혔다. 전날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피고인 김용현의 변호인 이하상·권우현에 대해 법정모욕, 명예훼손 등으로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발표했다.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도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변호사협회(서울지방변호사회)에 두 변호사에 대한 징계사유를 통보했다고 공지했다.
한편 이날 법정에 출석한 한 전 총리는 ‘국무회의 상황은 여전히 기억이 나지 않는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만류한 것이 맞는지’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결심 공판에서는 검찰의 구형과 의견 진술에 이어 변호인의 최후변론, 피고인의 최후진술 순으로 심리가 진행된다.
재판부는 양측의 최종 의견을 청취한 뒤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확정할 예정이다. 선고기일은 내년 1월21일 또는 28일 중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