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는 윤성관 진주시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벤처투자법 등 상위법령에 근거해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AC)와 벤처투자회사(VC)를 지역으로 유치하기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의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조례에는 전문 인력 양성, 지역 펀드 조성, 창업플랫폼 구축 등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근거가 담겼다.
특히 진주시가 조례 시행을 통해 투자기관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경우 지역 창업기업의 자금 조달이 한층 원활해지고, 기업 네트워크 확대와 청년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전반에 긍정적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윤성관 의원은 "지역경제가 산업구조 변화와 청년 인구 유출로 활력을 잃고 있다"며 "혁신 창업기업이 자생력을 가지고 성장하려면 민간 중심의 투자 생태계 조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존 제도가 창업 초기 단계 중심이었다면 이번 조례는 투자·성장 단계까지 체계적으로 지원을 확장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는 지난 2021년 제정된 '진주시 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의 후속 입법 성격을 갖는다.
진주시는 성장 단계로 진입한 지역 유망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혁신 벤처펀드' 조성에도 나선다. 이번 출자를 통해 창업기획자와 벤처투자회사에 각각 6억 원, 총 12억 원을 투입하면, 진주시 소재 기업들이 출자금의 2-3배 수준의 민간 투자를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진주시 관계자는 "2022년 조성한 '스타트업 엔젤 브릿지 펀드' 역시 10억 원의 종잣돈을 바탕으로 지역 기업들이 대규모 후속 투자를 연달아 확보했다"며 "이번 조례 제정과 펀드 출자를 통해 지역 혁신기업의 성장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