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뱅크(아이엠뱅크)는 신용보증기금과 ‘중소기업 퇴직연금 신규 도입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퇴직연금 활성화 보증대출’을 출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상품은 퇴직연금제도 정착을 통한 근로자 노후보장 강화를 목표로 고용노동부와 신용보증기금, 퇴직연금사업자가 협의해 마련했다.
iM뱅크는 협약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에 특별출연금 4억원과 보증료지원금 1억원을 출연해 총 127억원 규모의 보증재원을 조성한다.
이를 기반으로 퇴직연금제도를 새로 도입하는 중소기업에 업체당 5억원 한도로 운전자금을 지원한다. 신규 도입한 퇴직연금의 사업자는 iM뱅크 고객뿐 아니라 타 은행·증권사·보험사를 이용해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출 대상은 보증신청 접수일 기준 직전년도 1월 1일 이후 확정기여형(DC) 또는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고 도입일로부터 1개월 이상 경과한 기업이다. 도입 후 1년이 넘은 경우에는 1회 이상 부담금 납부 내역이 확인돼야 한다.
대출 절차는 신용보증기금 영업점의 보증심사를 거쳐 승인 후 iM뱅크 지정 영업점에서 대출약정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기업은 3년간 전액 보증을 지원하는 ‘특별출연 협약 보증’ 또는 3년간 보증료율 0.5%포인트를 지원하는 ‘보증료 지원 협약 보증’ 중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황병우 은행장은 “퇴직연금 부담금 납부로 운전자금 부담이 커 중소기업의 제도 도입이 쉽지 않았지만 이번 상품을 통해 부족한 자금을 보완해 제도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