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금지국 방문 시 최대 징역 3년’…국회 외통위 여권법 개정안 의결

‘여행금지국 방문 시 최대 징역 3년’…국회 외통위 여권법 개정안 의결

기사승인 2025-11-28 14:34:22 업데이트 2025-11-28 14:51:14
19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석기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여행금지 국가를 무단으로 방문했을 때 부과되는 형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여권법 개정안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외통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여권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외교부 장관의 사전 허가 없이 정부가 방문·체류를 금지한 지역이나 국가에 입국할 경우, 현행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법안심사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위험 지역에서 한국인을 노린 범죄가 잇따르고 있어 여행금지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 의결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외통위는 이날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과 남수단 임무단에 파견된 우리 군의 파견 기간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하는 파견연장 동의안, 싱가포르와의 범죄인 인도조약 비준 동의안 등도 함께 의결했다.
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
권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