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강 의원의 대표발의안을 중심으로 총 3건의 법안을 병합해 마련된 것으로, 지난해 티몬·위메프의 정산·환불 지연 사태로 드러난 PG사의 정산대금 관리 취약점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담고 있다. 당시 PG사가 입점 판매자에게 지급해야 할 정산금을 별도로 분리해 보관하지 않고 운영자금처럼 활용하면서 연쇄 피해가 발생했지만, 기존 법령에는 이를 통제할 장치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PG업 범위 명확화 △정산대상금액 외부기관 별도관리 의무화 △PG업 자본금 요건 상향 △대주주 변경등록 의무 신설 △경영지도기준 미준수 시 시정요구·영업정지·등록취소 등 제재 수단 마련 △정산자금 유용 시 처벌 근거 마련 등 강 의원이 제안한 핵심 조항 대부분을 반영했다.
강민국 의원은 "이번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통과로 전자금융시장의 신뢰를 강화하고 소상공인과 소비자를 보호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정무위원회 간사로서 논의를 조정해온 만큼, 이번 개정이 보다 안전하고 투명한 전자결제 환경 조성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