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 충돌’ 與 박범계·박주민 “檢 보복 기소”…벌금형 구형 반발

‘패트 충돌’ 與 박범계·박주민 “檢 보복 기소”…벌금형 구형 반발

檢, 28일 결심공판서 각각 벌금 300~400만원 구형

기사승인 2025-11-28 17:55:09 업데이트 2025-11-28 22:44:48
박범계(왼쪽),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유희태 기자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의 전현직 의원들에 대해 전원 벌금형을 구형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 검찰의 보복 기소”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김정곤 부장판사)는 28일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박범계·박주민 의원 등 민주당 전현직 의원 10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박범계 의원에게 벌금 400만원, 박주민 의원은 3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에게는 1500만원의 벌금을, 이종걸·표창원·김철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는 각각 700만원, 500만원, 1200만원을 구형했다. 

일반 형사사건의 경우 금고형 이상, 국회법 위반 사건에서는 벌금 5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검찰의 구형이 법원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지면 박범계·박주민 두 현역 의원은 의원직 유지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박주민 의원은 이날 이 사건 결심 공판 직후 기자들을 만나 “국회법을 지키려고 했던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 공소를 취소해야 했다. 잘못 구형한 부분이 있다”며 “검찰의 기소는 명백히 그 당시 제가 주도했던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에 대한 보복적 기소”라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법안을 처리할 필요성이 컸지만 저를 포함한 민주당 의원들은 물리력을 행사한다든지 절차를 어겨가면서까지 통과시키겠다고 했던 것은 아니다”며 “당연히 국회법상 패스트트랙 절차를 따르려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물리력을 총동원해 국회법상 절차를 이행하려고 한 우리 당 의원들의 행동을 저지했다”며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함께 재판받은 박범계 의원은 “저희가 받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등의 기소 내용은 부수적일 뿐”이라며 “선별적이고 정치 보복적인 소위 윤석열 검찰에 밉보인 김병욱 의원까지 포함해서 기소된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재판부에 면책 특권과 사건의 전후 과정, 가해자와 피해자가 둔갑한 정치 보복 기소라는 점을 충실히 말씀드렸다”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또 검찰을 겨눠 “국회선진화법을 어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은 (기존 징역형에서) 구형의 형 종류를 바꿔가면서 벌금형이 선고됐지만 검찰은 이에 대해 항소하지 않았다. 이 또한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한 행위”라며 “선진화법 위반 사건을 항소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비추어 보면 (오늘 구형은) 빛이 바랬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은 2019년 당시 민주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여야가 극한 대립을 벌이다 발생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9일 오후 2시 진행된다.
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
권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