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재준 의원,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 전면 재검토 촉구

우재준 의원,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 전면 재검토 촉구

“시행 영향 분석 기초 검토 자료도 없는 ‘졸속 강행” 지적

기사승인 2025-11-30 10:27:53
우재준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민원실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가 기본 검토 자료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는 점을 지적하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원실 제공

‘민원실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가 민원인 설문조사나 영향 분석 없이 일괄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우재준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북구갑)은 대구시와 9개 구·군이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민원실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를 민원인 사전 설문조사 결과나 휴무제 도입 시 예상 영향 분석 등 기본 검토자료 없이 졸속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 의원실이 대구시 내 9개 전체 구·군의 점심시간 휴무제 관련 검토자료와 운영계획을 확인한 결과, 정책 시행의 직접 당사자인 민원인을 대상으로 한 사전 설문 조사는 전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단 1개 구에서만 제도 시행과 관련한 설문조사가 이뤄졌지만, 이마저도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찬반 조사 수준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제도 시행에 따라 예상되는 민원 서비스 지연, 점심시간 전·후 특정 시간대로의 민원 쏠림, 불만 증가 등 민원인이 겪을 수 있는 불편에 대한 영향 분석과 사후 평가 계획도 사실상 부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개 구·군을 제외한 7개 구·군은 시간대별 민원창구 방문 통계조차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제도 시행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고, 이미 자체적으로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 중인 일부 구·군도 당시 검토 자료가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시 구청장·군수협의회는 지난 18일 회의를 열고 9개 구·군 본청 민원실과 행정복지센터 민원창구의 점심시간 업무를 중단하는 방식의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를 2026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키로 합의했다. 

현재 군위군과 중구·수성구·달서구 일부 행정복지센터는 이미 점심시간 휴무제를 자체 시행·시범 운영 중이며, 9개 구·군 모두 관련 조례 제정을 마쳐 제도 도입의 법적 근거는 마련된 상태다.

이 제도는 2022년부터 대구에서 본격 논쟁이 시작돼 공무원 노동권 보장과 시민 불편 최소화 사이에서 논란이 이어져 왔다. 

공무원 노조는 “법에 보장된 1시간 점심시간 보장”과 업무 과중 완화를 주장하는 반면, 일각에서는 직장인과 자영업자, 고령층 등 점심시간에만 민원 처리가 가능한 시민의 불편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우 의원은 “민원실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는 직장인과 고령층 등 시민의 생활 편의와 직결되는 중대한 결정”이라며 수요자 설문, 실제 이용 패턴, 대면 필수 민원 비중 같은 기본 자료조차 검토하지 않은 채 전면 시행을 통보한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원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특정 시간대로 이동할 경우 현장 공무원의 업무 부담과 시민 불편이 동시에 커질 수 있는데도 이를 예측·관리할 준비가 보이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우 의원은 또 “대구는 1인당 GRDP가 장기간 전국 최하위권 수준에 머무는 등 경제와 일자리 여건이 절박한 도시”라며 “행정이 시민과 기업을 위해 뛰어도 부족한 상황에서 공무원 편의를 앞세운 결정으로 시민 불편을 키워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원실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 전면 시행을 철회하거나, 최소한 원점에서 재검토해 민원인 의견 수렴과 영향 분석을 거친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촉구했다.

대구=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
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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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