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종우 대구시의원 “무인단속 비용은 대구시, 과태료는 국고”

류종우 대구시의원 “무인단속 비용은 대구시, 과태료는 국고”

5분자유발언 통해 무인단속 불합리한 구조 개선 강력 촉구 
설치·운영비는 지자체가 부담, 과태료 수입은 전액 국고 귀속
“과태료의 지방세입 전환 및 ‘교통안전특별회계’ 재설치 해야”

기사승인 2025-11-30 10:53:34
대구시의회 류종우 의원(북구1)이 불합리한 무인단속 운영 구조를 지적하면서 대구시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출처=대구시의회 홈페이지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운영비는 대구시가 부담하면서 과태료 수입은 전액 국고로 귀속되는 구조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구시의회 류종우 의원(북구1)은 28일 제32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무인단속 장비의 설치·운영비를 책임지는 반면, 과태료 수입은 전액 중앙정부로 귀속되는 현 구조는 명백히 불합리하다”고 지적하며 대구시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류 의원에 따르면 현재 대구시가 운영 중인 무인단속 카메라는 총 909대로, 최근 4년간 설치와 유지·관리에만 75억원의 시 예산이 투입됐지만 2024년 한 해 동안 약 90만건, 521억원 규모의 과태료 수입은 모두 중앙정부로 들어갔다.

류 의원은 과태료 예상 수입액의 20%가 응급의료기금으로, 나머지가 국고 일반회계로 편입되는 현행 구조를 “지자체 재정 부담을 키우는 중앙정부의 ‘간접세’로 변질됐다”며 “설치·운영비는 대구시가 부담하고 수입은 국가가 가져가는 모순이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부동산 경기 침체 여파로 대구시 재정자립도가 38.2% 수준에 그쳐 8대 특·광역시 중 하위권으로 떨어진 상황에서, 시민 생명과 직결된 교통안전 사업을 지속하려면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류 의원은 “대구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무인단속 시스템에서 발생한 과태료 수입은 마땅히 지역 교통안전을 위해 쓰여야 한다”며 “과태료 수입을 지방세입으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령을 개정하라는 대정부·대국회 요구에 대구시가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2005년 재정 효율화를 이유로 폐지된 뒤 일반회계로 통합된 교통관련 특별회계 사례를 언급하며, 과태료 수입을 교통사고 다발 지역 개선과 안전시설 확충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특별회계’ 재설치를 대구시가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종우 의원은 “무인단속 과태료의 지방세입 전환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다른 지자체에서도 확산되고 있다”며, “전국 시·도와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해 불합리한 재원 배분 구조를 중앙정부에 제도 개선 과제로 공식 제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

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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