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가 출범 후 첫 국제조약으로 국제특허 안전장치인 ‘특허법조약(PLT)’ 가입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의 특허 획득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혁파하고, 국제 기준에 맞게 국내 제도를 개선해 해외 특허를 선점할 수 있도록 도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1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PLT 가입 추진계획을 설명했다.
절차 간소화, 권리회복 확대
PLT에 가입하면 국내 출원인은 한국어·영어뿐 아니라 모든 언어로 특허를 출원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정해진 언어로 제출하지 못하면 출원 자체가 반려됐다.
그러나 향후에는 기술 내용을 어떤 언어로 적더라도 출원일을 인정받은 뒤 일정기한 내 한국어 번역문을 제출하면 된다.
이는 해외특허 확보 과정에서 반복되던 기한 실수나 서류 누락 위험을 크게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PLT에 가입하면 출원일 인정 요건도 대폭 간소화된다. 특허를 출원하려는 의사, 출원인 정보, 모든 언어가 허용되는 기술설명 등 세 가지 요건만 충족하면 출원일을 인정받는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형식 규정이 엄격해 명세서 항목이 일부만 누락돼도 보완 기회 없이 출원이 거절되는 사례가 많았다.
지식재산처는 출원일 선점이 기술 경쟁의 핵심인 만큼 기업의 권리 선점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할 방침이다.
PLT 가입은 권리 회복 제도도 폭넓게 확장한다.
그동안 출원인이 의견제출 기한이나 우선권 주장 기간을 지나면 권리를 회복하기 어려웠지만, 조약에 가입하면 기한을 넘더라도 일정 기간 내 절차를 회복할 수 있다.
실제 최근 3년간 권리회복 신청의 85%가 개인·중소기업에서 나온 만큼 향후 제도 개선의 수혜가 영세 기업에게 가장 크게 돌아갈 전망이다.
아울러 조약 가입은 불필요한 공증·인증 절차도 대폭 줄인다.
지금까지는 특허권 양도 시 인감증명서나 공증서 제출이 필수였지만, 앞으로는 서류에 당사자의 자필서명만으로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진정성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공증을 요구한다.
이를 통해 국민과 기업이 느끼는 절차 부담을 완화하고, 특허 서비스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해외 거주자의 절차도 완화된다.
현재는 해외 출원인이 국내 대리인을 반드시 선임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출원서 제출과 수수료 납부까지는 직접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단, 출원 이후에는 국내 대리인을 선임하고, 전자출원 시는 국내 공인인증을 거쳐야 하는 만큼 변리사 수임구조가 크게 흔들리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를 위해 지식재산처는 TF를 구성하고 특허법 개정과 정보시스템 개선, 인력·예산 확보 등을 거쳐 2029년까지 조약가입을 완료할 방침이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 “이번 PLT 가입 추진은 우리 기업의 특허 확보를 어렵게 했던 형식 규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국제 기준에 맞는 경쟁 환경을 만들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기업이 해외 시장에서 기술 우선권을 보다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특히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특허 절차 미비로 권리를 잃는 일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심사 품질을 높이고 심사 기간을 단축해 기업들이 글로벌 기술 경쟁에서 더욱 강한 지식재산 역량을 발휘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