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 비리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의 재산 5673억원에 대해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했으며 별도로 ‘범죄피해재산 환부청구’도 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가압류조치는 이들의 재산이 재판 과정에서 임의로 처분‧은닉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해, 최종 승소 시 시민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다.
대상 금액은 총 5673억원 규모로, 김만배 4200억원, 남욱 820억원, 정영학 646억9000만원, 유동규 6억7500만원 등이다. 시는 대상자들의 예금채권, 부동산, 신탁수익권, 손해배상채권 등 다양한 형태의 범죄수익을 포괄해 동결해달라는 취지다.
특히 이번 가압류는 국가(검찰)가 포기한 대장동 일당의 범죄수익 전반(택지분양배당금 4054억원, 아파트 등 분양수익 3690억원, 자산관리위탁수수료 140억원 등)에 대한 환수를 목표로 한 것으로 검찰 추징보전액 5446억원을 상회한 것이다.
한편 시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대장동 1심 재판부가 인정한 성남도시개발공사 피해액 1128억원 전액에 대해 검찰에 ‘범죄피해재산 환부청구'도 했다.
‘환부청구’는 부패범죄로 인해 재산상 손해를 입은 자가, 재판에서 몰수·추징 대상으로 인정된 범죄수익을 실제 피해자인 자신에게 돌려달라고 국가에 신청하는 절차다.
시는 “검찰이 상소를 포기해 국가 차원의 추징이 어려워진 범죄수익이라 하더라도, 민사절차를 통해 끝까지 추적·동결하겠다”며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형사절차를 통한 범죄수익 환부청구를 병행함으로써 시민 피해 회복을 위한 통로를 다각화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