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에서 배출되는 황산화물(SOx), 질소산화물(NOx),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등은 2차 미세먼지를 발생시켜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대기오염 물질로 꼽힌다.
이에 따라 해경은 관내 해역을 운항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 충족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하역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산먼지도 현장 확인에 나설 예정이다.
현재 사천해경 관내 일반해역에서의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은 경유 0.05% 이하, 중유 0.5% 이하이며, 배출규제해역(ECA)에 해당하는 구역에서는 더욱 강화된 기준인 경유 0.05% 이하, 중유 0.1% 이하가 적용되고 있다.
해경은 기준치를 초과한 연료유 사용이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며 선박 관계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