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조지연 의원(경북 경산)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 소프트웨어 사용료 지원’과 ‘근로소득 증대 중소기업 세액공제 연장’ 법안 2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지연 의원은 경산 지역 기업인들과의 간담회에서 제기된 현장의 요구를 입법으로 연결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넓혔다.
두 법안은 소프트웨어 사용료 지원 근거 신설과 근로소득 증대 중소기업 세액공제 기간 연장을 골자로 한다.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과 인력 유지에 숨통이 트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먼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안은 정부가 중소기업의 업무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사용료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고가의 라이선스 비용 때문에 최신 프로그램을 도입하지 못했던 제조·IT·서비스 업종 중소기업들이 합리적인 비용으로 디지털 전환과 자동화를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국내외적으로 클라우드 기반 구독형 소프트웨어 사용이 급증하면서, 비용 부담이 기술 격차로 직결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고, 정부·지자체의 소프트웨어 바우처 사업과 연계될 경우 시너지가 클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근로자의 급여를 일정 수준 이상 늘린 중소기업에 부여하는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근로소득을 올린 기업에 세제 인센티브를 주는 구조를 유지함으로써, 인건비 부담이 큰 중소기업이 임금 인상과 상여 확대로도 세 부담을 일부 상쇄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세제 지원이 청년층 이탈이 심한 지방 중소기업의 장기 근속 유도와 숙련 인력 확보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조 의원은 이미 임금체불 회수 강화,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상황지도 구축 등 민생·안전 법안도 잇따라 본회의를 통과시키며 경제·환경 분야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조지연 의원은 “지역 소재 기업인 간담회에서 나온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이 입법으로 연결돼 큰 보람을 느낀다”면서 “앞으로도 중소기업들이 정부의 정책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경산=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