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달 중순 공포·시행됨에 따른 것이다. 천안시는 그동안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아 이상 100만원의 출생축하금을 지원해 왔다.
지원 대상은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으로, 부 또는 모가 출생일 이전부터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했거나 출생신고 한 뒤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했으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한은 아동의 첫 번째 생일 전날까지이다.
인상된 출생축하금은 조례 개정이 공포된 이후 신청자부터 지급되며, 공포일 이전에 신청한 경우 소급 적용이 불가하다. 문의 여성가족과 일가정양립팀(041-521-5373/5374)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