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둘째 100만원, 셋째부턴 1000만원”

“첫째·둘째 100만원, 셋째부턴 1000만원”

천안시 출생축하금 대폭 인상

기사승인 2025-12-04 08:06:50 업데이트 2025-12-05 08:31:06
천안시청 전경.
천안시가 출생축하금을 대폭 인상해 첫째아이 100만원, 둘째 100만 원, 셋째아이 이상 총 1000만원을 지급한다. 단 셋째아 이상의 경우 천안시에 거주 시 5년에 걸쳐 분할 지급된다. 

이는‘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달 중순 공포·시행됨에 따른 것이다. 천안시는 그동안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아 이상 100만원의 출생축하금을 지원해 왔다.

지원 대상은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으로, 부 또는 모가 출생일 이전부터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했거나 출생신고 한 뒤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했으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한은 아동의 첫 번째 생일 전날까지이다. 

인상된 출생축하금은 조례 개정이 공포된 이후 신청자부터 지급되며, 공포일 이전에 신청한 경우 소급 적용이 불가하다. 문의 여성가족과 일가정양립팀(041-521-5373/5374)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조한필 기자
chohp11@kukinews.com
조한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