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둥이 본인부담 경감 최대 5년4개월로 연장…내년 1월부터 시행

이른둥이 본인부담 경감 최대 5년4개월로 연장…내년 1월부터 시행

기사승인 2025-12-08 07:33:28 업데이트 2025-12-08 10:54:26
‘구미+ 신생아집중치료센터(NICU)’ 모습. 구미시청 제공

37주 미만으로 태어난 조산아(이른둥이)를 둔 가정의 의료비 부담이 내년부터 한층 줄어들 전망이다. 기존에 출생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5년까지만 적용되던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혜택이 아이가 엄마뱃속에 있었던 기간(재태기간)을 고려해 최대 5년4개월까지 연장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발표된 ‘이른둥이 맞춤형 지원대책’의 후속 조치로, 핵심은 ‘기계적인 5년’에서 ‘생물학적인 발달을 고려한 기간 연장’으로의 변화에 있다. 

현행 규정은 조산아와 저체중 출생아(2.5kg 이하)가 외래진료를 받거나 약국을 이용할 때 본인부담금을 깎아주는 혜택을 ‘출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재태기간, 즉 엄마 뱃속에 머문 기간이 짧을수록 지원 기간이 늘어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재태기간 33주 이상 37주 미만인 경우 5년 2개월, 29주 이상 33주 미만인 경우 5년 3개월, 29주 미만인 초미숙아의 경우 5년 4개월까지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제도를 개정하는 배경에는 ‘교정연령’이라는 의학적 개념이 있다. 교정연령은 조산아가 예정대로 만삭(40주)을 채우고 태어났다면 가졌을 나이를 말한다.

쉽게 말해 예정일보다 3개월 일찍 태어난 아기는 출생신고 상으로는 생후 12개월이라도 신체 발달이나 건강 상태는 생후 9개월 된 아기와 비슷하다. 이 3개월의 차이는 아이가 자라면서 점차 좁혀지지만, 영유아기에는 발달 재활 치료나 잦은 호흡기 질환 등으로 병원을 찾을 일이 잦다.

이번 정책 변화는 저출산 시대에 귀하게 태어난 생명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풀이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오는 12월23일까지 단체 또는 개인의 의견을 수렴한다. 개정안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확정된 후 2026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정혜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