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국회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보장시설 거주 장애인 이용자는 정신보건복지시설 95.1%, 노숙인 복지시설 59.7%, 노인복지시설 37.4%, 아동복지시설 12.2%로 이용자 수의 대다수가 장애인인 상황으로 이에 대한 사각지대의 점검이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최근 희망마을 성추행 사건이 발생해 복지시설 이용자 보호 체계가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서, 권익옹호제도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관련 조항이 부재한 시설에 대한 점검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대구시에 △장애인복지시설 외 거주 장애인 현황 △자립 지원 프로그램 참여율 및 성과 △10년 이상 장기거주 장애인 현황 △권익옹호 부재 시설 대상 긴급 보호 체계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방안 등을 질의하며 종합 점검을 요구했다.
김주범 의원은 “2027년 시행을 앞둔 장애인지역사회자립법에 대비해 대구시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모든 장애인이 자립 지원을 통해 주체적인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