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만 8~9세가 되는 2017년생의 아동수당 지급이 불발 위기에 놓였다. 정부가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8세 미만에서 만 9세 미만으로 확대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했지만,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연내 법안 통과가 되지 않을 경우, 수당 지급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7세에서 만 8세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의 아동수당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오는 2030년까지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단계적으로 만 13세로 확대하는 것이 이 정부의 국정 과제다.
문제는 법안 통과가 지연되고 있다는 점이다. 여야 모두 아동수당 연령 확대에 대한 기본적 방향에는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 다만 거주 지역에 따라 지급액에 차등을 두는 것에 대해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다. 수도권 아동은 10만원, 비수도권 아동은 10만5000원을 지급하는데, 인구감소 우대지역과 특별지역은 각각 1만원, 2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수령하면 최대 3만원이 추가된다. 지방은 수도권에 비해 아동 1인당 최소 5000원에서 최대 3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야당인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지방 우대 방식을 두고 ‘수도권 역차별’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또 지역화폐(지역상품권)와 연계해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도 “아동수당에 지역경제 활성화 목적을 끼워 넣는 것 아니냐”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충분한 예산이 확보됐음에도, 법안 통과 지연 탓에 당장 내년 초 아동수당 지급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국회는 지난 2일 여야 합의로 727조9000억원 규모의 예산안을 의결했다. 8세 이하 265만명에게 2조4800억원을 지급하는 아동수당 예산안도 포함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8일 “12월에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내년 1월에 2017년생 36만명이 (수당을) 못 받는다”면서 “나중에 (법이 개정돼) 소급 적용으로 지급이 된다고 하더라도 2017년생은 지금 매달 10만원씩 받고 있는데 그게 사라지면 당장 체감하는 게 달라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