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겨울철 기상악화에 대비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부산해수청에 계선 신고를 한 선박을 대상으로 오는 24일까지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부산해수청 계선 신고 대상 선박은 총톤수 20톤 이상의 선박으로 북항, 감천항, 신항의 수상구역 등에 운항을 중지하고 정박하거나 장기간 계류하고자 하는 선박이 대상이며 부산해수청에서 지정한 장소에 계선해야 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항만 순찰선을 활용한 해상 점검과 육상 점검을 병행해 선박의 실제 위치를 확인하고 안전관리자의 상주 여부와 관리 실태, 안전 장비와 비상연락망 비치 확인, 계류색 고박 상태, 주변 통항로 확보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점검 중 지정 장소에 계선하지 않은 선박은 계선 신고를 취소하고 계선 신고를 하지 않는 선박에 대해서는 자진 신고를 위한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이후에도 신고를 하지 않을 시 관계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서밀가 부산해수청 해양수산환경과장은 "앞으로도 부산항 내 계선 신고 선박에 대한 주기적인 안전점검을 통해 원활한 통항과 계류지 안전질서 유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