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선거에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출마를 준비하는 이남호 전 전북대 총장이 ‘세계 인권의 날(12월 10일)’을 앞두고 ‘전북 교사 자긍심 진작을 위한 7대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이 전 총장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교사의 교육활동보호는 아이들의 배움과 안전을 지키는 최소한의 인권으로, 교육활동보호를 교육의 핵심 인권 의제로 논의해야 한다”면서, 교사의 자긍심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했다.
이 전 총장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지난 7월 서이초 교사 순직 2주기를 맞아 교원 등 약 4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9.3%가 ‘교권 5법 시행 이후에도 큰 변화가 없다’고 답했고, 가장 큰 부담 요인으로 ‘행정업무 과중(74%)’을 꼽았다”며 교사의 과도한 행정업무 경감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이 전 총장은 교사의 행정업무 경감과 전담기구 기능 강화, 법적 보호, 면책권 제도화 등 현장이 요구해 온 핵심 과제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묶어 제도화할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 전 총장이 제시한 전북 교사 자긍심 진작을 위한 7대 종합 대책은 ▲행정업무 대폭 경감 ▲교권 침해 예방·대응 전담기구 재구조화 및 기능 강화 ▲교사의 면책권 보장 ▲정책 사전·사후 행정부담 평가제 ▲교원 복지·처우 기반 강화 ▲민주적 학교자치 강화 ▲교육공동체 상호존중 문화·분쟁조정 시스템 강화 등이다.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학교 행정통합지원 부서 역할을 대폭 강화하고, 공문·회계·시설관리·보결·채용 등 교사의 비본질적 업무를 지속적으로 이관해 ‘학교를 수업 중심 조직’으로 재구조화한다는 계획이다.
교육청 산하의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전담팀의 규모와 역할을 확대해 민원·갈등·교육활동보호 침해 사건을 교사가 아닌 전담 조직이 조사하고 대응하고, 피해 교원에게는 법률·심리지원·특별휴가·회복 프로그램도 제공하도록 했다.
교사가 정당한 교육활동을 수행할 때 법적 면책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는 미국(Teacher Protection Act)과 영국의(Education and Inspections Act) 등 해외 사례도 참고해 정책 방안을 마련했다.
교사의 연수·전문성 개발 기회 확대와 ‘마음 돌봄 휴가’ 도입을 추진하고, 학생·학부모·교사 대상의 인권·책임 기반의 교육과 신뢰 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 전 총장은 “교사 혼자서 민원·분쟁·업무 부담을 떠안으면 안 되며, 이제는 교육청·지자체·전담기구가 함께 책임지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전북에서부터 ‘교육활동보호는 인권’이라는 새로운 기준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