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현 수성구의원은 ‘수성구 사회적 고립·은둔 청년 지원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 내 고립·은둔 청년을 조기에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이번에 제정된 ‘사회적 고립·은둔 청년 지원 조례’는 청년의 사회적 고립과 은둔을 개인의 문제로 보지 않고 지역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공적 과제로 규정한 것이 특징이다.
조례에는 사회적 고립·은둔 청년의 정의를 시작으로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청년 발굴과 맞춤형 지원사업, 민간전문가 활동 지원 등 행정이 단계별로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
정 의원은 청년층의 고립·단절이 심리적 불안정과 경제적 위기, 취업·학업 중단 등으로 번지면서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로 보고 의정활동 초기부터 관련 조례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특히 수성구 내 청년의 생활·정신건강 문제를 다루는 현장 단체와 간담회를 진행하며 사례를 수집하고, 상담·복지·고용·주거를 연계하는 통합 지원체계를 조례에 반영했다는 평가다.
지난달 제273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 조례는 상임위 심사 단계에서 여야 청년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해 초당적 협력 모델을 보여줬다는 점에서도 주목받았다.
행정은 조례에 따라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정기 실태조사를 통해 고립·은둔 청년 현황을 파악한 뒤 방문 상담, 커뮤니티 프로그램, 일경험·교육 연계 사업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청년정책 현장에서는 이번 수성구 사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확산될 수 있는 ‘로컬 모델’이 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청년재단 연구에 따르면 청년 고립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연간 약 7조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는 만큼, 조기 개입과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는 지방의회 차원의 움직임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
정대현 의원은 “사회적 고립 상태에 놓인 청년들이 다시 사회와 연결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지역 공동체 전체의 책임”이라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현실에서 작동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보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