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끝에 가맹점 사업자들의 협상권을 보장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회는 11일 본회의를 열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표결 결과 재석 241명 가운데 찬성 238명, 기권 3명으로 법안이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단체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본사와의 협상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월 해당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정무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생략했다.
당초 개정안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표결될 예정이었으나,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가맹사업법 개정안처럼 쟁점이 크지 않은 법안에도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면서 이날 처리되게 됐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토론은 9일 자정에 정기국회가 끝나면서 자동적으로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임시국회가 시작된 12월 첫 본회의에서 다시 상정돼 최종 의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