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의협)가 최근 방송인 박나래씨를 둘러싼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 논란과 관련해 정부에 강력한 제재와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12일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전날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최근 불거진 방송인 박나래씨 불법 의료시술 의혹과 관련해 “이번 사건은 단발적인 연예인 관련 이슈가 아니라 대한민국 의료 안전망 전반의 취약성을 드러낸 사건으로 국민 건강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씨는 이른바 ‘주사 이모’라고 불리는 여성으로부터 수액 주사 처치 등 의료 서비스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우울증 치료제(항우울제)를 처방없이 받아 복용했고 해외 촬영에도 이씨가 동행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의협은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낸 공문에서 “불법 의료 행위 제공, 처방전 수집, 의약품 사재기, 대리 처방 등 각종 의혹을 받는 주사 이모가 의료법상 국내 의사 면허를 소지했는지 여부를 즉시 확인해야 한다”며 “만약 그가 국내 의사 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한 것이 밝혀지면 의료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신속하게 강력한 법적·행정적 제재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니면 그 누구든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이라 해도 면허로 정해진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는 할 수 없다.
의협은 또 공문을 통해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불법·무면허 의료 행위와 의약품 불법 유통 등을 철저히 단속하고 전수 조사해야 한다”며 “지속적인 관리 및 감독 강화로 재발을 막아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박 씨와 주사 이모를 직접 고발하기도 했다. 임현택 전 의협회장은 지난 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 주사 이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힌 데 이어 전날 주사 이모와 함께 박 씨를 의료법, 약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다고 알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