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과로사 원인인 뇌심혈관질환으로 인한 산업재해 사망자가 최근 5년 6개월간 2400명을 넘었다.
15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흔히 과로사로 불리는 뇌심혈관질환으로 사망한 근로자가 2407명에 달했다.
최근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된 직종을 중심으로 사망자가 집중되고 있다.
업종별로 보면 경비업 등 기타사업이 1112명으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 591명, 운수창고통신업 340명, 건설업 284명 순이었다.
새벽배송 과로 논란이 이어지는 택배업은 45명으로 전체의 1.9% 수준이었다.
세부업종(사업세목)별로는 경비업 등이 포함된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이 256명(10.6%)으로 가장 많았으며,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189명(7.8%), ‘건축건설공사’ 183명(7.6%), 시설경호 등 ‘사업서비스업’ 180명(7.5%), ‘음식 및 숙박업’ 113명(4.7%) 순이었다.
특히 운수업 내에서는 ‘택시 및 경차량운수업’이 112명으로, ‘택배업’(45명)의 약 2.5배에 달했다.
조지연 의원은 “최근 민노총 등 일부 노조가 택배기사 과로사를 막자며 새벽배송 중단을 주장하는 것은 산업 전반의 현실을 외면한 처사”라며 “야간 경비나 24시간 음식점, 숙박업도 모두 셧다운하자는 발상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과도한 규제 대신 휴식권 보장과 안전조치 강화를 통해 일자리와 산업의 균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불거진 ‘새벽배송 금지’ 논란은 전국택배노동조합이 자정부터 오전 5시까지 이뤄지는 심야 배송을 제한하자고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노조는 장시간 야간노동이 수면장애와 과로사 위험을 키운다며 택배기사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라고 주장하지만, 소비자 편익을 침해하고 일할 자유를 막는 조치라는 반발도 만만치 않다.
특히 새벽배송에 의존해 온라인 판로를 넓혀 온 소상공인들과 이커머스 업계에서는 물류 지연과 비용 증가, 일자리 감소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며 규제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고 있다.
야간노동 전반에 대한 규제 방안을 검토 중인 정부는 새벽배송 자체의 전면 금지는 어렵다면서도, 최소 휴게시간 보장 등 건강권 보호 장치를 입법으로 마련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한편 ‘새벽배송 금지 반대’ 국민동의청원이 국회 제출 요건인 5만 명 동의를 넘기며, 논쟁의 공은 국회 상임위원회 논의로 넘어간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