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의회는 15일부터 19일까지 제286회 임시회를 열고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비롯한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이번 회기에서는 박화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성군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해 집행부가 제출한 각종 조례안과 예산안이 상정됐다.
상임위원회별로는 행정복지위원회가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의성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성군 세포배양산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을 다룰 예정이다.
또 본회의에서는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과 관련해 산불 피해 주민의 요구사항이 정부 정책에 반영되도록 관련 시행령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최훈식 의장은 “예산과 조례를 면밀히 검토해 군민의 삶을 개선하고 지역 발전 기반을 다지는 의회가 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