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이른바 ‘제2수사단’ 구성을 추진하며 국군정보사령부 요원들의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사건 가운데 첫 선고 사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15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249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의 범행을 단순한 개인정보 침해나 금품 수수로만 볼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실체적인 요건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까지 이를 수 있게 하는 동력 중 하나가 됐다”며 “단순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알선수재 범행의 죄책만으로 평가할 수 없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라는 결과를 야기해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노 전 사령관이 현역 국방부 장관 등 군 인사권자와의 개인적 관계를 내세워 후배 군인들의 인사에 개입했으며, 계엄 준비 과정에서 인사상 도움을 받던 인물들에게 주요 역할을 맡겼다고 지적했다.
노 전 사령관은 정보사 요원 명단을 넘겨받은 이유가 ‘대량 탈북 사태 대비’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제2수사단 구성은 특정 시점에 계엄 사태 염두하고 마련됐다”며 “노 사령관의 ‘대량 탈북 징후를 대비한 수사단 구성’ 주장은 형식적 명목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정보사 요원 명단이 군 외부로 실제 유출되지 않은 점, 진급 알선 청탁이 현실화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했다.
전역해 민간인 신분이었던 노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비선’ 역할을 하며 비상계엄 모의 과정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그는 지난해 9~12월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으로부터 요원들의 인적 정보와 군사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지난 6월 특검으로부터 기소됐다.
또 지난해 8~9월 진급을 도와주겠다며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과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으로부터 현금 2000만원과 6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받은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노 전 사령관은 이와 별도로 김 전 장관 등과 함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