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의회, 올해 마지막 회기 마쳐…내년 예산안 등 20개 안건 의결

영양군의회, 올해 마지막 회기 마쳐…내년 예산안 등 20개 안건 의결

김귀임 의원 발의 ‘영양군 도의원 선거구 수호 및 소멸위기 지역 특례 선거구 지정 촉구 결의문’ 채택

기사승인 2025-12-16 16:52:28
영양군의회 제공 

영양군의회는 제6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310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비롯해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영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 발의 조례 2건을 포함한 총 20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년도 예산안 가운데 시급성이 낮은 9개 사업, 9억 6650만원을 삭감 또는 감액해 예비비로 계상했다.

정례회 기간 동안 지역 현안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제6차 본회의에서 장수상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재난 대응 시스템 한계를 지적하고 대형 산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경북도 중심의 권역별 산불방재시스템 구축을 건의했다.

또 김귀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양군 도의원 선거구 수호 및 소멸위기 지역 특례 선거구 지정 촉구 결의문’이 채택됐다. 군의회는 헌법재판소의 선거구 인구편차 기준이 획일적으로 적용될 경우 영양군이 도의원 선거구 통폐합 위기에 놓일 수 있다며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특례 선거구 지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영범 영양군의회 의장은 “이번 정례회는 한 해를 마무리함과 동시에 내년을 준비하는 의미 있는 회기였다”며 “제9대 의회 임기도 6개월 남은 만큼 군민을 최우선에 두고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본회의에 앞서 지방자치와 의회 발전에 기여한 민간인과 공무원에 대한 감사패와 표창패 수여식이 열렸다. 민간인 부문에서는 지역사회 봉사와 군정 발전에 기여한 7명이, 공무원 부문에서는 4명이 각각 수상했다.
최재용 기자
ganada557@hanmail.net
최재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