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 일가가 운영해 온 요양원이 부당 청구로 취득한 장기요양급여 14억4000만원이 전액 환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지난달 6일자로 김씨 일가가 운영하는 남양주 A요양원의 부당이득금 전액 징수를 마쳤다. 해당 요양원은 김씨의 모친 최은순씨와 오빠 진우씨가 운영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A요양원이 청구한 급여비용에서 상계하는 방식으로 4억9000만원을 먼저 징수했다. 이후 10월27일부터 요양원이 영업정지 처분으로 기관을 운영하지 못하면서 나머지 9억5000만원은 현금으로 일시에 납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건보공단 조사 결과 A요양원이 지난 2018년부터 올해까지 직원 근무 시간을 부풀리는 수법 등으로 장기요양급여 14억4000만원을 부당하게 지급 받은 사실을 적발하고 지난 6월 환수 조치에 나섰다.
이에 A요양원 측은 환수를 중단해 달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나, 법원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환수처분 취소 본안 소송의 첫 변론기일은 오는 18일이다.
장기요양급여 부당 청구와 별개로 A요양원은 지난 4~5월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진행한 현장조사에서 적발된 노인학대로 인한 행정 처분 사전통지에도 이의를 신청했다. 해당 조사에서 조사기관은 A요양원이 입소자의 신체를 장시간 구속하거나, 기저귀 교체 시 가림막을 사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성적 학대를 했다고 판정했다.
판정서에는 “입소 노인에게 발목 억제가 장시간 반복적으로 사용된 정황이 확인됐고, 일부 종사자들은 낙상 예방을 이유로 억제대를 사용했으며 야간시간에도 장기간 억제가 지속됐다”는 진술이 담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