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사물인터넷 측정기지원

대전시,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사물인터넷 측정기지원

12월 29일부터 내년 1월 23일까지 접수… 설치비 60% 지원

기사승인 2025-12-21 11:27:26
대전시 청사 전경. 사진=쿠키뉴스DB

대전시는 4·5종 대기배출시설을 운영 중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대기환경 개선과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규제 부담완화를 위해 6억 7000만 원을 투입해 시설별 설치비의 60%를 지원한다는 것이 대전시의 계획이다.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란 대기배출시설과 방지시설에 전류, 온도, 차압계 등의 센서와 통신 기능을 내장해 정상가동 유무 등을 원격 확인하는 시스템으로 2022년 5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법정 설치 의무화됐다. 

지원대상은 대전시 소재 중․소기업으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4·5종 대기배출 사업장으로, 2026년 12월까지 의무 부착해야 하는 사업장 등을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문창용 대전시 환경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소규모 영세 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대기오염 관리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부착대상 사업장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사업 참여 신청은 12월 29일부터 내년 1월 23일까지 대전시 대기환경과에서 접수하며, 지원자격, 사업절차,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 누리집(https://www.daejeon.go.kr/)에 게재된 공고문에서 확인 가능하다. 
명정삼 기자
mjsbroad@kukinews.com
명정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