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비 지원 계약에 ‘불공정’ 판단…동원에프앤비, 공정위 제재

장비 지원 계약에 ‘불공정’ 판단…동원에프앤비, 공정위 제재

기사승인 2025-12-22 12:00:06
동원에프앤비 제공

동원에프앤비가 대리점에 냉장·냉동 장비를 지원하면서 불리한 손해배상 조건을 설정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동원에프앤비가 거래 과정에서 우월한 지위를 활용해 대리점에 불리한 계약 조건을 설정했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통지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리점이 냉장·냉동 장비를 구입할 경우, 동원에프앤비는 해당 장비에 자사 브랜드 광고물을 부착하는 조건으로 광고비 명목의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광고판촉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대리점의 귀책으로 장비나 광고물이 훼손·분실되거나, 훼손된 광고물을 14일 이내에 수리하지 않을 경우 이미 경과한 광고 기간이나 장비 사용 기간과 관계없이 광고비 전액을 반환하도록 약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리점이 장비를 직접 구입하는 경우에도, 장비에 동원에프앤비의 브랜드 광고물을 부착하는 조건으로 광고비 일부를 지원했다. 이 경우에도 동일하게 대리점 귀책으로 장비나 광고물이 훼손·분실되거나 정해진 기간 내 수리하지 않을 경우, 경과한 광고 기간이나 장비 사용 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광고비 전액을 반환하도록 한 사실이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계약 조건이 대리점법 제9조 제1항 및 구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를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공정위 조사 결과, 동원에프앤비가 해당 계약 조항을 근거로 실제 대리점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또 조사 개시 이후 문제가 된 계약 조항을 자진 시정해 개정했고, 관련 대리점들과 변경 계약을 체결한 점도 함께 고려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본사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대리점에 불이익한 거래 조건을 설정한 행위를 적발한 사례”라며 “대리점에게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동일한 불공정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예솔 기자
ysolzz6@kukinews.com
이예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