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급심 판결 열람’ 형소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2027년부터 적용

‘하급심 판결 열람’ 형소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2027년부터 적용

은행법·경찰직무집행법 등 국회 필버 법안 등 의결

기사승인 2025-12-23 15:04:28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부산 동구 해양수산부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사건 판결문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공포안을 포함해 법률공포안 63건과 법률안 5건, 대통령령안 56건, 일반안건 4건, 보고안건 1건을 심의·의결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형사사건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를 핵심으로 한다. 그동안 판결문 공개는 대법원 확정판결 위주로 이뤄졌고, 하급심 판결은 극히 제한된 경우에만 열람이 허용돼 왔다.

국회는 법원의 시스템 구축 등 준비 기간을 감안해 법 시행 시점을 공포 후 2년이 지난 시점으로 명시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2027년 말부터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하급심 판결문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는 별도의 제한 조치가 없는 판결문에 대해 문자와 숫자열을 검색어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를 통해 이용자는 법원 판결문 검색 시스템에서 특정 단어를 입력해 판결문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예금자보호법상 보험료나 법정 출연금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 공포안과, 접경지역에서 대북 전단 살포 행위가 있을 경우 경찰이 직접 경고하거나 제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 공포안도 함께 의결됐다. 두 법안은 내년 6월쯤 시행 예정이다.

앞서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 11일부터 나흘간 1차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거쳐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은행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차례로 처리한 바 있다.

또 통제구역 내에서 외부 부착물의 무게와 관계없이 무인비행장치의 비행을 전면 금지하는 항공안전법 개정안 공포안도 이날 처리됐다. 이 역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막기 위한 법안이다.

이와 함께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도 의결됐다. 개정안은 개발부담금 납부 의무자가 중소기업일 경우, 특별한 위기 사유가 없더라도 개발부담금의 납부 기일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국가배상금과 형사보상금 지원 예산 657억원, 국가가 부담하는 공무원·교원 보험료(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중 올해 12월 납부치 가운데 부족분 518억원을 각각 일반회계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도 통과됐다.

이 밖에도 ‘2025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와 ‘북극항로 시대 선도 부산항 3.0 추진전략’(해양수산부), ‘연말연시 다중운집 인파 안전관리 대책’(행정안전부) 등이 회의에 보고됐다.
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
권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