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 정통망법 개정안 국회 통과…국힘 “위헌” 반발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 정통망법 개정안 국회 통과…국힘 “위헌” 반발

기사승인 2025-12-24 14:27:45 업데이트 2025-12-24 16:00:07

우원식 국회의장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허위조작근절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가결 처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의로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한 언론·유튜버 등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 수 있게 하는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4일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다. 재석의원 177인 가운데 찬성 170표, 반대 3표, 기권 4표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개정안은 불법정보의 개념과 허위·조작정보의 판단 요건 등을 구체화하고 정보통신망 내에서 이들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인종·국가·지역·성별·장애·연령·사회적 신분·소득수준 및 재산 상태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집단에 직접적인 폭력·차별을 선동하는 정보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해 인간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정보 등을 불법 정보로 규정, 유통을 금지한다. 

손해를 입힐 의도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타인의 인격권·재산권 및 공익을 침해하는 허위·조작 정보의 유통 역시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언론·유튜버 등이 부당한 이익 등을 얻기 위해 가짜뉴스를 의도적으로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토록 하는 징벌적 조항도 포함됐다. 법원 판결에서 불법·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된 정보를 두 번 이상 유통한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최대 10억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한 허위사실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이와 관련해 취득한 재물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신설됐다. 이와 함께 입증이 쉽지 않은 손해에 대해서도 최대 5천만원까지 배상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23일 본회의에 상정된 해당 법안을 ‘슈퍼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실시했다. 해당 법안이 헌법상 규정된 표현의 자유(헌법 제21조 언론·출판 및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주장이다. 

이후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정당들의 토론 종결 동의에 따라 법안은 표결을 거쳐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 본회의는 이날 정통망법 통과와 함께 산회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방침을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통령께서 해당 법안에 대해 반드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본회의 앞두고 땜질 수정안을 제출했다는 자체가 이 법안들이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는 것을 방증한다. 이는 명백한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
권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