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악성 고액체납자 69명 출국금지 요청…체납액 73억원

경상남도, 악성 고액체납자 69명 출국금지 요청…체납액 73억원

기사승인 2025-12-26 15:32:25 업데이트 2025-12-29 02:17:59

경상남도가 지방세를 상습적으로 체납하고 해외 도피 우려가 있는 악성 고액체납자 69명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다.

경상남도는 지방세 3000만원 이상을 체납한 고액체납자 가운데 해외 재산 은닉이나 도피 가능성이 있는 69명에 대해 지난 24일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이들의 총 체납액은 73억원에 달한다.

법무부가 요청을 승인할 경우 대상자들은 2026년 1월부터 최대 6개월간 해외 출국이 제한된다.

출국금지 대상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 3000만원 이상을 체납한 자 중 명단공개 대상자이거나 최근 국외 출입 횟수가 3회 이상이거나 국외 체류 일수가 6개월 이상인 경우 등으로 시장·군수의 요청을 거쳐 법무부 승인 절차에 따라 이뤄진다.

경남도에 따르면 실제로 김해시의 한 체납자는 출국금지 예고 통보를 받은 뒤 체납액 일부를 즉시 자진 납부하는 등 실질적인 징수 효과도 나타났다.

경남도는 이번 출국금지 요청과 함께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등록 등 각종 행정제재를 병행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일 계획이다.

박현숙 경남도 세정과장은 "조세 정의를 훼손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등 강력한 조치를 통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며 "지속적인 체납자 관리와 엄정한 대응으로 조세 정의 실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